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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간호사, 법 사각지대에 방치···의료개혁 환영”

“현 의료법 70여년 지나···의료대란 초래” “간호법, 악법 프레임 피해···재추진할 것”

2024-03-08     이승준 기자
[사진=대한간호협회]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간호계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와 함께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협은 “지난 6일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 표현에 전 간호인은 환영함과 동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1951년 제정돼 70여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돼 온 결과물”이라면서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지금 초유의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제 의료계는 의사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간의 과오를 딛고, 대통령의 말씀대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