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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게 1조3808억원 재산분할”···주식 포함 역대 최대

항소심 법원,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경영 활동 기여 인정 1심 위자료 액수 너무 적어···일부일처제 존중 하지 않아 질타

2024-05-30     김종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용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부터).[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1조38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에 대해 1심과 달리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대상”이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