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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안 화우 외국변호사, ALB ‘2024 아시아 분쟁해결 변호사 50인’ 선정

2024-07-22     고선호 기자
김명안 외국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김명안 외국변호사(캘리포니아주)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한 ‘아시아 분쟁해결 전문 변호사 50인(Asia Super 50 Disputes Lawyer)'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톰슨로이터 계열사인 ALB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및 법무 분야에서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매체이다. 아태지역 전 국가를 대상으로 법률 및 규제 관련 뉴스와 법률 산업의 최신 동향을 다루며 매년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랭킹을 발표하고 있다.

이중 ‘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는 매해 중재·소송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나 거래를 수행했거나 뛰어난 활약을 보인 아시아의 송무·국제중재 변호사 50인을 선정한 명단으로 고객의 피드백을 선정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서비스 만족도, 사건의 결과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는 아시아 11개국의 600여 명의 사내 변호사들이 후보를 추천했으며, 후보군의 업무 실적과 고객들의 추천 및 평가를 통해 한국에서는 단 세 명만 선정됐다. 김 외국변호사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름을 올려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중재·송무 분야 법률가로서 뛰어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그는 화우 국제중재소송팀장으로 라임 역외무역금융펀드재구조화 관련 HKIAC 중재, STX 강제인입취소 관련 ICC 중재, 대한민국정부 토지수용절차 관련 ISD 중재 및 DIS, SIAC, KCAB 등 다양한 국제중재와 후속 집행절차에서 잇따라 승소를 이끌어 낸 국내 대표적인 국제중재 전문가다. 최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여성권익위원회(WIC) 회장과 ICC 중재위원회(Commission on Arbitration and ADR) 위원으로 위촉되며 중재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이미 Chambers & Partners, Legal500 등 세계적인 평가매체에서 국제중재분야의 Leading Individual로 여러 차례 선정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국내업체를 대리해 스위스연방법원에 제기한 ICC 강제인입 판결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공을 인정받아 제4회 한국중재대상을 받기도 했다.

김 외국변호사는 “세계적인 분쟁해결 전문가들과 함께 선정된 이번 영광은 늘 신뢰를 보여주신 의뢰인들과 여러 팀원들 덕분이며 앞으로도 의뢰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