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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 위메프·티몬 현장점검···“큐텐에 책임있는 자세 촉구”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점검 “유입자금, 정산용으로···에스크로 체결유도” 금감원 “업체 보고 미정산액 1700억원···정확한 숫자는 점검반이 검증해야”

2024-07-25     최은지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별관 사무실에서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 현장점검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은 위메프와 티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현장점검에서 정산지연 규모 등 판매자에 대한 대금 미정산 현황, 판매자 이탈현황과 이용자 환불요청과 지급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및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메프와 티몬에서 보고한 미정산 금액은 1600∼1700억원”이라며 “정확한 숫자는 점검반이 검증해야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는 상당 부분 사적 계약이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티몬, 위메프를 소유한 큐텐그룹 측에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와 티몬 사이에서 중개한 카드사, 판매자인 여행업계에 소비자 피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번 현장점검과 별개로 관계부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먼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정산 예정·완료 및 지연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에서 조치가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점검했다. 양 기관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이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가 신속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금감원에 민원 접수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상품권과 여행상품 결제에 관련된 신용카드사 등에서도 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 상품 구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행 업계에 적극적인 계약 이행을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정산 지연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은 23일 254건, 24일 1300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