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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플랫폼법, 사전 규제 성격 강해 제정 옳지 않아”

29일 국회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특별 세미나 개최 ‘플랫폼 규제 공정성,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및 진단’ “규제 플랫폼법 보다 기존 공정거래법 국내외 적용해야” “DMA법 등 단점 존재해 국가별 상황 맞는 법 필요”

2024-08-29     유은주 기자
플랫폼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세미나. [사진=유은주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우 사전 규제의 성격이 강한 플랫폼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특히 사전 규제 성격의 플랫폼법의 경우 디지털 분야의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의 특성을 간과하게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사전 규제 성격의 플랫폼법보다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국내외에 적용해야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2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및 진단’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전환의 흐름속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현실화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고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주최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외 모든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추구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재검토하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며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창출하는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중소기업 성장에도 기여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미나는 “이 플랫폼을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들을 진단하고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해외의 디지털 신보호주의 사례를 참고하며, 우리 역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세미나를 개최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의원은 “플랫폼은 이제 뉴노멀이 되며 새로운 질서가 필요해졌다”며 “단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다국적 플랫폼 기업이 국경을 넘으며 각국 시장에서 공격적 경쟁을 벌이는 현재 상황 속에서 입법을 통해 국내 기업만 규제하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유럽은 자국 플랫폼 기업이 없고 미국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강력 규제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에 국내 기업이 역차별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플랫폼 규제와 공공성과 디지털 신보호주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유은주 기자]

문상일 인천대 법학부 교수는 ‘국내 온라인플랫폼 규제 패러다임의 재구성’ 발표에서 “현 정부는 기업에 대해 온라인플랫폼 시장 규제 방향을 과거 법률에 의한 직접 규제보다 자율 규제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플랫폼을 규제할 때 플랫폼과 해외 입법화 배경을 이해하고 법률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분야별 규제 필요성 분석을 통한 규제 차등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는 특별법 하나로 플랫폼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어려워 기존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것과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혜련 경찰대 교수는 ‘K플랫폼규제의 딜레마-최근 유럽의 입법(DSA, DMA) 및 집행 동향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하려는 플랫폼 진흥법은 유럽 디지털 시장법(DMA법)과 유사하다. DMA법은 구글, 애플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다른 소규모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 교수는 “DMA법은 디지털 부문의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특성을 간과하고 있어 사전규제 비효율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나라의 환경이 다르기에 플랫폼법 제정도 다른 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유럽연합(EU)은 자국 빅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미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의 혁신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과 한국의 시장 구조 차이에 대해서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경쟁력 있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과 검색엔진, SNS,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유효한 경쟁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비견할만큼 공고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플랫폼법은 유럽 DMA와 유사하지만 DMA의 경우 입법에 대한 한계와 비판점이 존재하고 있다. K플랫폼을 포함한 국내 경쟁 정책은 규제를 완화해 국내와 국외 투자와 수출·수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며 “플랫폼법과 같이 사전규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새 법률을 시행하기보다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 모두에 엄중하게 집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