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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후행동·이수진 의원,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특별법안’ 발의

사용·배출의 규제, 저감·제거기술 촉진 등 종합적 대응체계 마련해야 “정부가 플라스틱 감소 정책 실행토록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야할 때”

2024-09-05     김종현 기자
[사진=소비자기후행동]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소비자기후행동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함께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미국 언론 더힐의 보도에 따르면, 뉴멕시코 대학교 매튜 캠펜 제약학 교수 연구팀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수집한 시신 92구의 부검 샘플로 미세플라스틱을 조사한 결과 뇌에서 발견된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간과 신장 등 다른 장기보다 7배에서 최대 30배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플라스틱은 인체 내에서 세포 손상과 심혈관 질환, 생식 문제, 암, 면역체계와 기억력 손상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세플라스틱의 직접적인 위협에 대한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매우 미흡한 현실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진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사용·배출의 규제, 저감·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 마련 과정에 참여한 조제희 변호사는 “발의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와 규제,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적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다. 부디 정치권에서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여 이 법안을 법률로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플라스틱의 관리를 위한 입법은 환경 오염의 방지와 국민 건강의 보호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국제적 규제에 발맞추어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정재학 한국 분석과학 연구소 소장은 “최근 세계 최고 의학저널 및 미국 국립보건원 등을 통해 인체 내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고, 알츠하이머 및 치매와 같은 특정 질병환자에서 미세플라스탁이 수십배 이상 높게 검출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분석과학연구소에서 국내 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인체 시료(혈액, 태반, 양수, 모유, 지방 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미세플라스틱이 100% 검출됐다. 이에 연구를 위한 특별법 마련에 모두 동참해야 한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차경 소비자기후행동 사무총장은 “미세플라스틱은 작을수록 인체에 더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플라스틱이 인체나 생태계로 유입된 후에는 관리나 회수가 불가능하다. 올 11월에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위한 마지막 정부간 협상위원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면서 “화석연료 소비로 인한 기후위기 완화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플라스틱의 전생애주기를 다루는 구속력이 있는 협약문이 만들어져야 한다.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은 물론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에서부터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행동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