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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대리·유령수술 강력 처벌해야”

대리수술 솜방망이 처벌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24-09-05     정영미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리·유령수술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주최 측]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여 대리·유령 수술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대리·유령수술은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법원과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을 적용 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관절·척추, 미용·성형 등 의료계 각 분야에서 대리수술 문제가 끊이지 않고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수위가 미약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의료인들이 대리수술을 지속해서 자행하면서 의료 사고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의료시스템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리·유령수술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주최 측]

특히 “일부 개인병원이 아닌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조차 대리수술·유령수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은 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지난 6월에는 강남 유명 관절 전문병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병원장과 의사, 업체 직원 등 10명이 기소당해 재판 중인데도 이런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대리수술 불감증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의견서 제출 전 사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주최 측]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급증한 수술이 인공 관절 수술인데 어제 몇몇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7월 모 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인공 관절 부품을 교체하고 피부를 재건하는 수술에서 정형외과 의사 대신 일반인에 불과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와 인공 관절 부품을 교체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송 의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리수술 등 무면허 대리의료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국민들도 본인 또는 가족이 대리수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심정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리수술 근절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들은 서울 중앙지검에 의료법 위반을 '보특법'을 적용하는 공소장변경 의견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에는 과거 대리·유령 수술의 사례와 판례 등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