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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변호사의 기승전IT]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공조

2024-09-11     이근우 변호사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유엔 사이버 범죄방지 협약안이 유엔에서 타결됐다.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에서 사이버 범죄예방부터 처벌까지의 전(全)형사적 영역을 포괄하는 국제 협약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2020년 정보통신기술의 범죄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제 협약 마련을 위해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약 4년에 걸친 긴 과정을 통해 유엔 사이버 범죄방지 협약안이 24년 8월 8일 타결됐다. 해당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안이자,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유엔 협약안이다.

협약안이 마련된 계기는 바로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의 급속한 발전 및 이를 악용한 사이버범죄의 증가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필요성에 전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기인한다. 당장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음란물 제작에 대한 규제가 현재 유럽, 영국, 중국,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쏟아지고 있으며 국내만 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8월말에 집중적으로 여러 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정도로 지금 전 세계는 사이버 범죄, 특히 AI로 촉발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 절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해킹 등 정보통신기술시스템 침해 범죄, 온라인 미성년자 성학대, 성착취물 및 성적촬영물 비동의유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약은 불법 침해(illegal access), 불법 감청 등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이버범죄를 범죄화할 것을 의무화 했다. 또한 온라인상 아동 성학대 또는 아동 성착취 자료 제작, 제공, 재정 지원 등의 행위, 전자기술을 이용한 위조 범죄, 이메일 등을 이용한 피싱 범죄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을 의무화했다.

다음으로 인권을 고려한 사이버범죄 관련 증거 수집 및 국제공조절차 마련이다. 협약은이를 위해 보관된 전자정보 및 트래픽 데이터의 보전, 제출 명령, 압수·수색, 실시간 전자데이터 수집 등의 절차 등에 대한 법제 마련을 의무화하며,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위해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 수형자 이송, 범죄수익환수 등을 규정하고, 신속성이 필요한 전자정보 보전 및 공개를 위해 신속 공조 절차를 마련하도록 각 회원국에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이러한 절차 진행 및 국제 공조 과정에서 인권에 침해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증인 보호, 세이프가드(Safeguard) 등의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세번째로 범죄 예방 및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이다. 이를 위해 협약은 범죄 발생 이전에 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 행정절차 등을 마련하고, 관련 시민단체, 비정부기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협약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사이버범죄 관련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협약의 성안 과정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의견차이가 존재했이던 바, 사이버범죄 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국제공조 과정에서의 지나친 인권 보장 장치 마련은 사이버범죄 대응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 맞선 것이다. 물론 이를 조율하여 협약이 만들어졌으나, 각국의 국내법으로의 입법과정에서도 인권보호와 사이버범죄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지나친 범죄 인권보호를 위해 더 크고 중요한 보호법익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AI 시대에 AI를 악용한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릴 때, 국내뿐만 전 세계적으로도 동일한 수준에서 사이버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기술의 악용을 막고 기술을 통한 인권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너무나 환영할 만하다.

 

<이근우 변호사 약력>

(현)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현)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현)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한국정보법학회 회원

(현)산업기술보호협회 영업비밀보호 전문위원(강사)

(현)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