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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민 모두 호갱된 ‘단통법’, 부작용 없애고 실효 높일 것”

“누구는 공짜폰, 누구는 호갱···유통시장 혼란 방지” “단통법 후 가격할인 경쟁 약화···국민 부담 줄여야” “여야 폐지에 이견 없어···소비자 보호·혼란 최소화”

2024-09-12     유은주 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유은주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단말기 유통법’의 신속한 폐지에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폐지 이후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세미나’를 주최했다. 박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 방안 구축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의 부담완화를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별 정보 격차에 따라 같은 단말 모델을 두고 다른 금액을 지불해야 했던 단말기 유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마련된 단통법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산학연 관계자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발제와 토론을 나누는 자리로 준비됐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던 시기인 2010년대 초, 이동통신3사는 고객 유치를 위해 한해에만 6조원 규모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며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벌였다”며 “그 결과 2012년에는 출고가 99만원인 갤럭시S3가 일부 유통점에선 17만원으로 판매되는 등 불법 보조금이 판을 쳤다. 그밖에 유통점마다 보조금 액수가 달라 누군가는 공짜폰, 누군가는 정가를 지불하며 호갱(호구+고객)이 되는 등 단말기 유통시장 혼란이 심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전국민 모두가 평등한 ‘호갱’이 돼버린 부작용이 속출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당시 정보격차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이동통신3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고, 통신서비스료 인하를 통한 가계부담을 줄이는 단통법을 마련했지만, 결국, 가격 경쟁이 약화되며 통신사 영업익은 2014년 1조6000억원에서 2021년 4조원들 돌파,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2023년 기준 13만원에 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단통법을 신속 폐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현 차관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유은주 기자]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도 이날 “법에도 생명이 있다. 어떤 법은 이슈가 많지 않은데 통과되지 않고, 어떤 법은 이슈가 많아도 쉽게 통과하기도 한다”며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경쟁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통신)시장 구조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그 결과물이 국민 후생으로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이 ‘단통법 도입 이후 통신시장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단통법 도입 배경와 주요 내용, 통신 시장의 지형변화를 소개했다. 

정 실장은 단통법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제도는 대리점, 판매점이 투명하게 공개한 지원금에 따라 정보 취약층도 동릭 가격으로 단말을 구입하게 하는 이용자 차별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며 “지원금 없이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도 선택약정 요금할인 등 혜택을 받아 차별이 완화됐다. 또 자급 단말 이용 등이 확대돼 구매 방식도 다양화한 장점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계에 대해선 “번호이동양이 감소하는 등 이동통신 사업자간 신규 가입자에 대한 유치 경쟁이 소극적으로 변화하고, 추가 지원금의 지급한도 제약, 유통구조 환경 변화 등 지원금 관련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는 “인위적으로 지원금을 규율하는 기존 단통법의 규제 방식에서 드러난 한계를 고려해 단말기 지원금 경쟁은 시장의 자율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자 차별 해소를 지속 이어가기위한 시장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한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단말기 지원금과 연결되니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신분야 산학연 관계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은주 기자]

이어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과장 등도 참석해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전망 등에 대해 토론했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단말기 가격이 지속 높아지고 제조사간 경쟁 요인이 사라진 과점체제 상황에선 이통사의 단말 지원금만으로 이용자의 단말 구매부담을 낮추긴 어렵다”며 “지원금 경쟁 촉진과 단말 출고가 인하에 대한 실효를 위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폐지 목적엔 공감하지만 구체적 폐지 방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삼성의 경우, 미국·중국과 치열한 경쟁 중으로 선두 유지를 위한 연구개발 지속 투자가 불가피하다”며 “성능 개선을 통한 혁신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도 늘어나는 한편, 원자재가·인건비 등도 제품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20만원대부터 10만원 단위로 중저가 가격대가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선 “단말 가격을 낮추는 것은 장려금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는 것인데 향후 제도변화가 있어도 재원은 한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지영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휴대폰은 소비자의 필수재적 성격을 가지며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크고, 통신시장의 가입과정에 문제가 있다. 향후 단통법의 문제에 대한 규제·제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당국인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혜택이 현재보다 축소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주석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통신은 일상생활의 필수재로 국민의 고정지출이자 의무적 비용이다보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통신 가격 정책은 통신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만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가격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 시장의 지속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조주현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사무조사과 과장은 “법 시행이 10년 된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과기부에서 말했듯 단통법 폐지하되 이용자 권익보호가 우선 돼야 한다”며 “통신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면 허위과장 기만광고, 페이백 약속 후 미지급 등 미완전 판매,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 등 역기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불법행위에 대해 시의성 있는 제재, 섬세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박충권 의원은 끝으로 “단통법 폐지 이후 국민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있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6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단통법 폐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