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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입지 변경 불가 강조

홍준표 대구시장 주장 일축, 법적·절차적·정서적 불가능성 지적

2024-09-13     정창명 기자
경북도청 전경.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창명 기자] 경상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 입지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제기한 입지 변경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반박으로 보인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입지 변경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홍 시장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한 단체가 유치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다.

경북도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공항 이전지의 신청 철회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순위 신청지의 자동 결정이라는 홍 시장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평가했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은 2016년 6월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 발표 이후 8년째 진행 중이다. 국방부가 주무부처로서 4년에 걸쳐 이전지 선정, 이전사업비 합의, 이전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활용, 이전부지 선정 기준 마련 등을 위해 총 7차례의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2020년 1월에는 군위·의성 유권자의 80% 이상이 참여한 주민투표를 통해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최종 이전지로 선정했다. 이후 의성군, 군위군, 경북도, 대구시는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시키는 등의 4자 간 합의를 통해 최종 이전지를 확정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시·도민의 합의와 정부의 절차에 따라 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됐고 법률은 그 합의를 통해 탄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시·도민의 협력과 희생을 통해 이룬 결과이자 중앙정부, 미래세대와의 굳건한 약속인 대구경북신공항을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데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홍 시장의 주장을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안정과 신공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불필요한 논란을 자제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