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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임대차분쟁조정 개선 필요

LH ‧ 한국부동산원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건수 2020 년 44 건 , 2021 년 353 건 , 2022 년 621 건 , 2023 년 665 건으로 매년 증가 맹성규 위원장 , “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할 필요 ”

2024-09-16     권오경 기자

[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사진=맹성규 의원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원회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갑)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142건에 달한다.

LH 및 한국부동산원 관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44건에서 2021년 353건, 2022년 621건, 2023년 665건으로 증가하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459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아 2020년 17건, 2021년 118건, 2022년 165건, 2023년 24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임대차 기간과 계약 갱신·종료와 관련한 조정 신청 건수도 총 437건에 달하며, 계약 이행 및 해석, 손해배상 관련 건수는 634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총 474건으로 전체의 22.12%에 불과하다. 조정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고 각하되는 비율은 조정 성립률보다 약 15% 높은 37.4%에 달한다.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약 5%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위원회의 조정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조정 성립이 양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용한 것을 의미하며, 화해로 종결된 경우도 합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 차이에서 발생한다”며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쟁 사례를 적극 분석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정 처리기한은 60일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LH 관할 위원회의 경우 조정 처리에 약 32일, 부동산원 관할 위원회는 약 3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