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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저협, 불협화음 심화···“비상식적 사용료” vs “저작권 권리 침해”

OTT “신탁 음원 미사용분, 사전 처리분은 빼야” 음저협 “OTT 전체 매출서 저작권료 계산해야” 매출액 범위·관리 비율 등 합리 기준 마련 절실

2024-10-01     유은주 기자
OTT업계와 음원저작권협회의 음원 저작권료 산정과 징수에 대한 기준 마련과 협상에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언스프래시]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OTT 콘텐츠에 사용되는 음원 저작권료 지급 문제로 한국음원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OTT 기업 간 깊은 갈등이 최근 다시 격화하고 있다. 

음악 스트리밍,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에 들어가는 음원사용료를 놓고 합리적 징수 규정을 다시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과 여전히 저작권자가 받아야 할 보상 지급액이 부족하다는 입장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1일 방송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음저협은 지난달 27일 음악, 영상 분야 창작자들이 티빙, 웨이브 등 OTT 사업자의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저협은 작사가, 가수, 음악감독, 음악 제작자,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 등 다양한 분야 창작자들과 기관들을 모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작권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국내 OTT 업계의 문제점을 성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음저협이 주관하는 국회 토론회에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이하 OTT음대협)를 초청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토론회 방청 신청에 나선 OTT 관계자의 입장마저 막아서며 일방적 목소리만 전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OTT 사업자와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를 놓고 음저협 측 입장을 대변할 인사만 초청해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OTT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는 경제적 손실을 넘어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대한민국 저작권 사용료 비중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은 “국내 OTT 사업자들이 다년간 법적 절차를 무시해 왔고, 이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명백히 침해됐다”며 “OTT 사업자들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수 규정 승인 취소 소송이 올해 초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이 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저작권료를 미지급할 수 없게 됐음에도 OTT 사업자들이 저작권료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TT업계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격렬히 항변하고 있다. 덧붙여 음저협이 너무 많은 음원 사용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협상 기준을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설정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티빙, 웨이브,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LG유플러스가 함께하는 OTT음대협은 “OTT업계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존중, 보호하고 정당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변함없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 규정 이행을 위해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상 주체인 음저협은 협상의 기준이 돼야 할 매출액 범위, 관리비율 등을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설정해 OTT업계에 강요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협상 조건에 대한 OTT업계의 조정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협상 결렬을 통보하는 등 저작권료를 회피하는 것처럼 거짓 선전하고 있다”고 음저협을 비판했다. 

아울러 “음저협이 불합리한 정산 조건을 강요하고 일방적인 협상을 거부, 협상 우위를 위한 형사 고소 남발 등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저작권료 협상에 성실히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OTT업계와 음저협 간 견해차가 나는 지점 중 하나는 음저협이 제시한 일방적인 징수 기준이다. 

OTT업계는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음원 사용료 대상 매출액을 산출할 경우, 음저협 신탁 음원을 사용하지 않은 컨텐츠, 오리지널, 영화 등 음악저작권 사전 처리 콘텐츠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리적인 정산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음저협은 OTT업체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음원 사용료를 징수하겠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실제 토종 OTT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투자를 위해 벌어들인 돈의 다수를 다시 지원하고 있는 형국으로 경영환경이 지속 악화되는 모양새다.

OTT 음대협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음저협이 KBS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음저협 패소)에서 법원이 판단한 관리 비율(음원 가운데 음저협에 신탁된 비중)은 80.44~85.58%이었음에도 음저협은 우리에게 96% 수준(을 기준으로)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음저협은 과거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음저협이 방송사들에게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인 97.28%~92%를 적용해 방송사용료를 청구해 징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음저협은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지상파 방송사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은 유료방송사들에 음악저작물 사용금지를 요구했다. 사용료 인상과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다른 OTT업계 관계자는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현실과 다른 과도한 음악 저작권료는 공급 원가 상승과 소비자의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저작권 독점 사업자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용료 책정으로 소비자 피해가 없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미디어 업계 관계자도 “최근의 토론회의 경우에도 OTT 음원 사용료 문제를 다루면서도 OTT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아 일방적 주장만 다뤄져 아쉬움이 컸다”며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저작물 권리자와 사용자의 상생협력, 이를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 만큼 향후 음악 저작권 관련 중립적이고 객관적 논의의 장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국내 OTT 사업자들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 저작권료로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한 창작자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음저협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저작권료 지급 체계가 마련되도록 법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