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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걸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이 학교폭력 의혹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가 공개되면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가람 측 소속사 하이브와 쏘스뮤직은 학폭위가 열린 것에 대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와 김가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A씨가 친구의 속옷만 입은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해 SNS에 게재했다. 이에 격분한 김가람을 포함한 친구들이 A씨에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가 김가람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했고, 김가람과 친구 1명이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라고 소속사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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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트위터 캡쳐 |
반면 한 현직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학폭위 5호 특별교육이면 졸업 후에도 2년간 생활기록부에 남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서 이거 지우려고 변호사 선임해서 행정소송을 하기도 한다"면서 "경험적으로 어지간한 단순폭행 정도는 1~3호 사이에서 수습되는데 5호라니 충격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5호 나올만한 사실관계면 쌍방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하기도 하고 변호사비용도 성인 형사사건 못지않게 든다"면서 "입장문 읽어보니 사회봉사 부가 교육이 아니고 5호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있다. 1호는 서면사과, 3호는 학교 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 교육, 6호는 출석정지,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 처분을 받는다. 징계 조치가 5호일 경우 특별교육 이수 시간은 5시간 이상이며,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부모가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된다. 부과 후에도 미이수할 경우에 가중 부과된다. 한편, 르세라핌은 20일 일정 모두 취소했으며, 김가람을 일시 제외한 5인 체제로 운영된다. 김가람은 당분간 활동을 중단한다. 더드라이브 /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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