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위택스’에서..‘환급은 언제까지?’

채나리 / 기사작성 : 2019-07-31 1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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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센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자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며, 납부기간은 오늘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기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 3%가 붙는다. 반면 환급 대상의 경우는 세금 신고 당시 게재한 계좌로 환급된다. 환급금 조회 역시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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