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기상청 |
기상청은 15일 오후 2시를 기해 강원도 속초와 양양, 고성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효한다.
폭풍해일주의보는 달에 의해 인력이 강해짐에 따라 만조시간에 바닷물의 높이가 큰 폭으로 상승해 발표하는 것이다. 기상청은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라며, 해수욕장 등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만조시간 이후에는 조위가 급격히 낮아져, 특보 유지 시간은 길지 않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