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환급이란 지불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지난 6월 공개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국고환급이 65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국고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가능하다. 하지만 조회 내역에는 환급금이 나타나지 않는데, 국고 환급이 됐을 경우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국고환급금은 공인인증서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넣으면 확인할 수 있다.
- 2024.11.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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