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량생산 자동차의 튜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소량생산자동차를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에서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하고 튜닝 승인 일부를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던 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입법예고 된 소량생산자동차 규제개선안이 시행되면 수제 스포츠카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 개발 환경이 조성돼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은 중소업체 중심의 새로운 자동차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장치는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 등이다.
장치들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면제신청을 하여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륜자동차 튜닝제도 또한 개선한다. 현재 일반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 하는 경우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 장관이 이륜자동차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불법튜닝을 방지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앞으로는 튜닝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소량생산자동차 등 추가 튜닝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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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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