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자동차 속도 제한과 관련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최근 주 의회는 새로운 승용차에 일정 속도를 초과할 때마다 경고음을 울리도록 하는 시스템을 장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 가지 특징은 해당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미국의 다른 주에 살고 있더라도 해당 법안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CBS 뉴스에 따르면, 2030년형부터 출시되는 모든 차량은 운전자가 제한 속도보다 시속 약 15㎞ 이상 초과할 때마다 시각적, 청각적 경고를 하도록 요구된다. 이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차량 경고음을 자주 듣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능형 속도 보조 장치'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GPS를 사용해 운전자의 과속을 감지하고, 속도를 줄이라는 경고를 보낸다. 만약 기술이 더 발전된다면 다음 단계는 속도를 아예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시스템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한편 해당 기술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정확성이다. 종종 내비게이션에서 표시되는 제한 속도가 실제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경고음이 울리고, 화면에 잘못된 경고가 표시된다면 운전에 상당히 큰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우려가 나오는 부분은 해당 기술이 ‘정부 추적 시스템’의 초기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 교통부는 차량의 모든 이동을 추적해 주행거리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세금 부과 외에도 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물론 안전을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미국의 새로운 법안이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이 크고, 운전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드라이브 / 박근하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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