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판결이 공개됐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최민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차 공판 진행에 앞서 최민수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운전 중에 일어나는 다툼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이런 사건이 더 부각되는 것 같다"라며 "보복운전 혐의에 부인했는데, 지금도 변함없느냐"는 질문에 "부인은 있는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 부인이라고 한다. 나는 (보복운전 혐의)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최민수는 법원에서 "제가 욕을 한 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욕을 먹을 상황이면 욕을 먹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2024.11.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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