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조건 보니..1주택자만? 주택 보유 수 산전기준은?

채나리 / 기사작성 : 2019-09-16 07:47:12
  • -
  • +
  • 인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시한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신청 가능하다.

부부기준 1주택자, 미온인 경우 본인 기준 1주택자만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택보유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 

‘주택보유 수 산전 기준’은 본인 또는 배우자, 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검증해야 한다.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된다. 


또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2분의1 미만인 복합용도 건출물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는 주택보유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단 2분의1 이상일 경우 주택보유 수에 포함된다.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