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이 화제인 가운데 한혜진이 가정 내 경제권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혜진은 앞서 방송된 SBS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가정 내 경제권에 대해 언급하며 "맞벌이 부부 각자의 수입이라 남편 돈은 내가 터치 안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내 수입으로 저축하고 남편의 수입은 생활비로 쓴다. 남편의 경제상황만 파악 중"이라 말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SM컬처앤콘텐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혜진만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배우 한혜진 특은 맞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 2024.11.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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