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선이 또..'이용객들 피해보상 가능할까?'

채나리 / 기사작성 : 2019-07-27 09: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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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계역에서 평촌역을 향해 운행 중이던 지하철 4호선 열차가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서울 4호선 열차가 갑작스레 멈춰 서며 오전 7시부터 해당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약 50여분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만약 출근을 하던 중이었거나 중요한 일정을 수행중이었다면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좋다.

지연증명서는 지하철 역무실이나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당일부터 일주일 전까지 열차 연착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이용 정보를 누르면 간편지연증명서도 발급된다.  

 

다만 지연증명서 발급은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됐을 때만 가능하다.

사고 등으로 운행이 중단돼 열차를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반환도 해준다. 1회권 운임을 돌려주고, 열차에서 1시간 이상 내리지 못한 경우 운임 외에 대체교통비로 5천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열차가 30분 이상 지연돼 마지막 환승 열차를 타지 못했을 때 5천 원~1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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