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심사가 강화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도 대폭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전문 심사기관인 심평원이 심사하며 허위·부당청구 의심 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평원은 해당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 심사를 할 수 있어 심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심평원의 자료 요청 후 의료기관이 현지확인 심사에 대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 수가 청구 내역이나 제출 자료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현지확인 심사를 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평원 직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행위의 사실관계,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에는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과 이의제기 처리기한을 각각 25일에서 90일,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재연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쯤 공포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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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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