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모빌리티의 대형 승합택시 i.M(이하 아이엠 택시)이 7월부터 전차량에 유아용 카시트를 구비하여 유아 동반 탑승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탑승 시 좌석안전띠(카시트)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일반 택시의 경우 대다수가 카시트를 보유하지 않아 영유아 등 아동 동반 탑승객이 불편함을 겪어왔다.
아이엠 택시는 이달부터 모든 차량에 유아용 카시트를 구비한다. 탑승 시 지니(아이.엠 드라이버)에게 요청하면 즉시 카시트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진모빌리티 관계자는 “만삭의 임산부나 어린아이를 동반한 승객들은 그간 택시를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라며, “앞으로도 일상에 도움이 되는 택시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황선표 기자
- 2024.11.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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