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오는 5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강화됐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져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상향됐다.
무면허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이 신설됐다.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등 관련 처벌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은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PM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플랫폼과 협업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사와 함께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위한 안전 수칙 영상 콘텐츠를 개발, 도로교통공단 유튜브와 이러닝센터에 공개했다.
영상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탑승 전 점검사항 등 안전수칙, 올바른 주차 위치 등 이용자의 필수 매너수칙을 담았다. 도로교통공단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비대면)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 다른 전동킥보드 콘텐츠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은 협약기관이 제공하는 지역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사용 행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통계 자료를 활용해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안전 대책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TBN한국교통방송은 PM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기획취재보도 및 특집코너를 구성해 방송하기도 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관계부처 및 기관,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의 교육·홍보 노력과 함께 이용자들의 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 자동차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업계, 지자체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수 기자
- 2024.11.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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