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2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외관 및 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9건(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 4건(20%),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와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 각 3건(15%),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사례 1건(5%)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0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60일의 업무 정지를, 17명의 관련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각각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민간검사소 중 자동차 검사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된 업체 등 부실·부정 검사로 의심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제대로 된 자동차 검사는 미세먼지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차량 안전에 더해 국민의 환경권과도 직결된다"며 "특별점검 외에도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검사실태를 상시 감시하는 등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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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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