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강릉운전면허시험장이 6월부터 1종 소형견인차면허 기능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형견인차면허는 750kg 초과 3000kg 이하의 피견인차를 견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로, 지난 2016년 신설 이후 캠핑이나 레저를 즐기기 위해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소형견인차면허시험은 현재 전국 8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행 중이나, 그동안 강원 영동권 내 응시 가능 운전면허시험장의 부재로 원거리 응시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도로교통공단은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강릉운전면허시험장의 소형견인차면허 신설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오는 6월 1일부로 시험 시행을 결정했다.
소형견인차면허 취득 방법은 1·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보통면허 취득 1년 경과 후부터 대형·특수 적성검사 및 기능시험을 치르고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소지자는 기능시험만 치르면 된다.
시험은 견인차량에 총중량이 750kg 초과 3000kg 이하가 되도록 피견인차를 매단 상태에서 굴절·곡선·방향전환 코스로 진행된다. 시험 합격자는 당일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강릉운전면허시험장의 소형견인차면허 시험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한수 기자
- 2024.11.07 (목)
- Favorites
- All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