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이란 무엇일까.
이혼조정신청은 소송을 포함해 각종 가사사건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협의이혼, 이혼 소송과는 어떻게 다를까.
이혼협의로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이 정해진다. 하지만 이혼조정신청으로 진행되게 되면, 정해진 기간 없이 협의가 되기만 하면 바로 조정일에 이혼할 수 있다.
이혼조정신청은 각 당사자에게 이혼 의사가 있으나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협의되지 않고나 이혼소송이 다소 부담스러울 때 가능하다. 특히 이혼에 관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빈약해 이혼이 성립될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활용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대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이혼조정신청의 경우 재판이혼 전 단계에서 이뤄진다.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을 의미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녀가 있을 시 양육권과 부부사이의 위자료, 재산분할 등 한 번에 해결 가능하다.
또한 이혼조정신청은 3~4개월 정도 내 이혼절차를 모두 마무리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감정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의제기, 항소 등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