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된 황하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의 전 연인 박유천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220만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3차례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없이 사용한 혐의, 지난 2월 전 연인 박유천과 3차례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미 수차례 마약 투약을 한 혐의가 드러났지만, 황하나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은 면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 이 판사는 “수차례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학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 2024.11.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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