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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큐넷 |
제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오는 10월 29일 치뤄진다. 1, 2차 시험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8일부터 12일까지다. 합격자 팔쵸는 1차 10월 30일 이며, 2차는 10월 30일부터 2023년 1월 29일이다. 응시 수수료는 1차 13,700원, 2차 14,300원이다. 동시 응시자하면 28,000원이다. 1차 시험 과목은 부동산학개론·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의 2과목이다. 과목당 40문항 5지선택형 객관식으로 100분간 치러진다. 2차 시험은 1교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의 2과목이다. 과목당 40문항으로 100분간 치러진다. 2교시는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의 1과목으로 40문항 5지선택형 객관식으로 50분간 치러진다. 합격 기준은 ▲1차 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1‧2차 시험 응시자 중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된다. 응시가 제한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법령에 의해 ▲공인중개사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는 국가 전문자격증으로 부동산 사무소를 등록하려면 해당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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