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실종 카페 男 알고보니 가죽 팬츠?

채나리 / 기사작성 : 2019-07-25 13: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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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실종한 상태로 카페에 방문한 남성이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강원 원주시의 한 카페에서 A씨가 엉덩이가 훤히 보일 정도의 '하의 실종' 복장으로 음료를 구매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은 남성을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으나, 수사결과 가죽 재질의 핫팬츠를 입어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원주경찰서는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A씨는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 시내의 한 카페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주문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커피전문점 업주 B씨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속옷 차림으로 커피전문점에 들어갔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나온 경우를 어떤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신체 중요 부위 노출 등 성적인 것을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충북 충주시 상가 일대에서 하의 실종 복장으로 출몰하면서 '충주 티팬티남'으로 SNS상에서 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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