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마기간 '호우·강풍주의보' 등 발령, 태풍 풍속 위력 및 기준은?

전정호 / 기사작성 : 2022-06-28 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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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웨더뉴스
 2022년 올해 장마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 등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풍은 마치 태풍이 온 듯 강하게 불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발표된다. 풍랑은 해상에서 풍속 50.4km/h(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에는 '주의보'가, 해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는 '경보'가 된다. 강풍주의보는 풍속 50.4km/h(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72.0km/h(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단, 산지는 풍속 61.2km/h(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0.0km/h(25m/s) 이상이 예상될 때 된다. 강풍 경보는 육상에서 풍속 75.6km/h(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93.6km/h(26m/s) 이상이 예상될 때로, 산지는 풍속 86.4km/h(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108.0km/h(30m/s)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특히 풍속이 강하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위력을 보인다. 

기상청 등 자료를 토대로 풍속별 위력은 ▲10m/s 우산이 뒤집히는 정도 ▲15m/s 사람이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 ▲20m/s 한자리에 서 있기 힘들고 유리창이나 간판이 날아갈 정도 ▲30m/s 큰 나무들도 쓰러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시속 108km로 운행하는 자동차 위에 서 받는 바람의 세기다.

 강한 풍속별 위력으로는 ▲40m/s 바깥 통행 자체가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사람이 날아갈 수 있으며, 차도 뒤집힐 수 있는 정도 ▲50m/s 콘크리트 만든 집도 붕괴시킬 위력 ▲60m/s 철탑 휘어질 수 있다. 이에 강한 강풍이 불어오면 외출 및 이동을 자체해야 하며,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고 사고에 유의해야한다. 한편, 태풍주의보는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태풍경보는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중 태풍으로 인해 하나라도 예상되면 발표된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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