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재산 2억미만이라면...'

채나리 / 기사작성 : 2019-08-21 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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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다.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 가능하며,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반기별 신청은 19년 8월 상반기신청을 하면 12월에 지급, 하반기는 2020년 2월에 신청해 같은해 6월에 지급받는 형식이다.

반기별 ㅅ니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상반기 소득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오는 12월 중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2019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총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 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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