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또는 국내 제품 가운데 이 라니티딘을 성분으로 한 원료의약품을 전수 조사한 가운데, NDMA가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와 수입,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면 가장 많이 처방받은 질환은 위장질환이며, 처방 기간은 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