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71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이 아닌 이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제헌절은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며 민주 공화정이라는 국가 이념을 강조하고자 헌법을 만들고 이를 기념하고자 국경일로 지정했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된 뒤 1950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보냈으나, 지난 2004년 정부가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를 확대 시행, 휴일이 많아지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헌절 외에도 1990년에는 10월1일 국군의 날이, 10월9일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폐지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