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은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개정안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건설사가 주변시세와 비교해 임의로 분양가를 정해왔다. 정부가 땅값과 건축비 같은 원가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분양가가 최대 30~40%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024.11.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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