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당연한 권리VS생명 경시’ 찬반토론 이유는

김윤기 / 기사작성 : 2019-04-11 15:54:42
  • -
  • +
  • 인쇄


낙태 합법화를 관한 팽팽한 대립각이 세워졌다.

지난달 3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민주노총, 녹생당 등 23개 단체가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낙태죄 합법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관련인들은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낙태죄를 합법화하지 않는 것은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를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모두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 존중의 사회를 향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낙태 합법화에 찬성을 든 이들은 개개인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합법적으로 임신 중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같은 날 맞은편에서는 낙태죄 합법화를 반대하는 집회에서는 다른 주장이 나왔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47개 단체는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낙태의 천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을 수 없으며 생명윤리가 땅에 떨어져 사회의 도덕적 타락, 성적 문란과 생명 경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 판결로 도출되는 사회문화적, 의료적, 윤리적 파장을 강조하면서 “인간 생명에 대한 의식조차 바뀌게 된다. 가장 작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태아들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해야 할 모태의 뱃속에서 위협받는 것은 비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69회에 걸쳐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 여성과 시술을 집도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269조1항과 270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에 표를 던졌다.

이에 이번 헌법불합치 결과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합법화에 대한 법안이 개정된다.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