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전국 지방관서에 근로감독관이 산업재해 현장에 긴급 출동할 때 탑승할 산업안전 긴급 자동차 49대를 도입·운영한다.
산업안전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죄수사용 차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활용된다. 주요 운영 목적은 산재예방 안전점검 및 감독, 산재현장 긴급출동, 산업안전 홍보 등이다.
긴급자동차 도입과 함께, 산재 고위험 분야인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기존 4400개소에서 6700개소로 확대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긴급자동차 도입으로 산업현장 감독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현장 대응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안전을 경시하는 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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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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