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3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싸움을 유발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상희의 아들 B 군은 지난 2010년 미국 LA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한인 유학생 A군과 몸싸움을 하다 축구화를 신은 A군에게 폭행당했다.
당시 이상희 부부가 소식을 듣고 LA를 찾았을 때 이진수 군은 이미 뇌사 상태였고 이틀 후 사망했다.
하지만 LA 검찰은 경찰의 살인 혐의 기소 요청에 정당방위였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용의자인 A군은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에 이상희 부부는 2014년 1월 청주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해 A군을 기소해 기나긴 법정싸움을 이어갔다. 1심 법원은 A씨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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