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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팔지 않는 식당은 사진과 같은 표기가 있다. ▲사진 = 태국 매체 '채널7' 캡쳐 |
본격적인 여름 휴가 및 여행 시즌이 다가오면서 태국에 대한 여행 수요도 폭증하고 있다. 하지만 태국 여행시 매우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대마' 이다. 태국은 지난 6월 9일 '대마 재배'를 합법화 했다. 태국관광청은 올해 한국인 관광객 수가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자칫 대마가 들어간 식음료를 먹을 경우 범법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태국 식당에서는 대마초 관련 음식 메뉴가 등장하고 있다. 대마 성분이 들어간 아이스트림과 음료, 튀김 등이 노점상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에 태국에서 음식 주문시 '마이싸이 깐차', 우리나라 말로 변역하면 '대마를 빼달라'는 요청을 반드시 해야한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대마초와 꽃을 활용한 음식을 먹는 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다. 아무리 THC 함량이 낮은 대마초를 먹었다고 하더라고 검출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수수, 운반, 보관행위, 대마 관련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태국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은 귀국시 대마 관련법(구매·소지·사용)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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