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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
정부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반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신청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때 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충족해야한다. 또한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깍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고용보험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를 최초 1회 접수하고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방문 및 우편 신청은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더드라이브 / 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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