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피하지 못한 실형

김윤기 / 기사작성 : 2019-04-11 18:33:25
  • -
  • +
  • 인쇄


배우 손승원이 1심 재판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고, 이로 인해 그의 병역 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다 적발됐다. 당시 150m가량 도주를 시도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에 달했음에도 운전대를 잡았다.

이날 재판부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는 손씨가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형을 바라는 걸 모르지 않는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그동안 엄벌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손승원이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점과, 후배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동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사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앞서 밝힌 법리 적용으로 윤창호법을 적용하진 못하게 됐지만,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취지는 반영돼야 한다”며 “손승원에게 관대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더드라이브(TheDrive).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