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각 투표소에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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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사진=페이스북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를 인정하면서 향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김 후보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이의제기를 인정하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자 공개 자료 중 배우자 재산액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각 투표소에 공고될 예정”이라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일부 토지·건물 가액, 배우자 증권에 관한 신고가 누락돼 과소 허위 신고했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는 재산신고 항목 중 배우자의 빌딩 가액(토지가액 포함)을 173억6194만3000원으로 기재해 재산 건물 가액 14억9408만8000원을 과소 신고했다"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후보 시절 허위 재산신고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며 김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라며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해명했다. 더드라이브 / 조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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