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는 오상방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오상방위 논란에 대해 "오상방위의 조문은 없지만 우리 형법 학설상 13조를 적용하느냐, 즉 고위설. 16조를 적용하느냐, 즉 책임설. 이 문제에서 13조를 적용하느냐 16조를 적용하느냐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오상방위란 정당방위의 요건이 되는 사실, 즉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는데도 그것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행한 방위행위를 뜻한다. 예를 들면 밤길을 걷다가 뒤에서 급한 일로 뛰어오는 사람을 자기를 죽이려고 뛰어오는 줄 잘못 알고, 정당방위라 생각하여 사살한 경우를 말한다.
- 2024.11.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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