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가해자가 전방 주시했더라면...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난 민식이'

고유진 / 기사작성 : 2019-11-19 02: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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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민식이 아버지 김 씨는 앞서 한 기자회견에서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온양중학교 정문 바로 앞으로 신호등도 없고 과속 카메라도 없었다"면서 "가해자가 전방 주시를 하고 과속만 하지 않았다면, 키가 130cm 넘는 큰 아들을 못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여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면서 "부디 남의 일이라 생각치 말고 '민식이 법'이 꼭 통과해달라"고 부탁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교통사고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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