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사진=KBS방송 뉴스 캡처 |
김 총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 법안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며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총장직 사퇴에 대해선 자리에 미련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이미 검사장 회의에서 제 입장을 밝혔다"며 "그 부분은 지켜봐 달라"고 했다. 김 총장은 지난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늦어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법률로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생각이다.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남아있던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더드라이브 / 이현주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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