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단속 기준에 적용되는 차량은 소형 중형 승용, 소형 중형 화물 자동차의 경우 휘발유가스 차량의 경우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며, 경유차의 경유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에 해당된다.
또한 대형, 초대형 승용, 대형, 초대형 화물 자동차의 경우 휘발유, 가스 차량의 경우 200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에 해당되며 경유 차량의 경우 2002년 7월 이전 기준 적용 차종 또한 단속 기준에 속한다.
자신의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고 싶다면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간단한 본인확인 후에 자신 차량의 등급을 알 수 있다.
한편 5등급 차량인 가운데,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장치를 신청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또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