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마이택스, 프리랜서부터 1인 개인사업장까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김소희 / 기사작성 : 2024-05-10 09: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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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이 지난 1년간(1월~12월)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하여 신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종합소득세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해 사업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며, 개개인에 따라 신고 유형이 달라진다. 3.3% 원천징수 소득자에 해당하는 3.3 프리랜서와 1인 개인사업장,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이 신고 대상자에 포함되며, 신고 유형은 종합소득세 자기조정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등 13가지로 구분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및 앱에서 직접 하거나, 세무사 등을 통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요한 점은 기간 내 신고 내역 누락 없이 본인이 유리한 유형을 선택해 신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신고 방식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등 개인이 진행하는데 한계를 느낄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대행도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최근에는 온라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헬로마이택스’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무법인 넥스트 서초에서 운영하는 헬로마이택스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문 인력이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진행하는 서비스다.  세무법인 전문가가 1:1로 상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진행하며, 사무소 방문 없이 온라인 사이트 서류 첨부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개개인에게 가장 유리한 유형으로 꼼꼼한 신고가 이뤄지며, 홈택스 ID/PW로 국세청 자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번거로운 가입 절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최저 수준의 수수료가 책정되어,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사업장(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 △복수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개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헬로마이택스 관계자는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는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가가 누락 없이 개인에게 유리한 각종 공제 및 절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업계 경력 최소 5년 이상 된 전문 인력이 상담을 진행하며, 카톡으로 간편하게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득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를 제시해 주며, 서류마다 발급되는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서류 발급도 용이하다”며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렵다면,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드라이브 / 김소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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