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성폭행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구 스타강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28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구 스타강사인 A(3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현재 A씨와 검찰은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
대구 스타강사 소식에 누리꾼들은 "죄질에 비해 너무 형이 낮다", "영구 퇴출시켜라", "최소 40년형은 받아야 되겠다"는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구 스타강사인 A씨는 수려한 외모와 뛰어난 강의 능력으로 월 4천~7천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던 강사로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여성들에게 접근, 성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A씨의 이와 같은 범행은 6년간 이어졌지만, 최근 함께 밤을 보낸 여성이 A씨의 컴퓨터를 켰다가 동영상을 발견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특히 동영상에는 A씨가 지인과 함께 정신을 잃은 듯한 여성을 성폭행 하는 장면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2024.11.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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