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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연합뉴스 |
내달 4일 출소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감 이유 및 이혼 여부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행비서를 위력에 의해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2019년 2월 1일,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돼 지금까지 옥살이를 해 오고 있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3월 5일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JTBC 뉴스룸 '성추행 및 성폭행' 관련 미투 고발 인터뷰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다. 한 때 진보진영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며 자신을 비롯한 지지세력을 친문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했던 안 전 지사는 더 이상 없었다. 지난 2017년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와 5차례에 걸쳐 김 씨를 강제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으로 1회 추행한 혐의로 재판대에 서게 됐다. 2018년 8월 14일 열린 1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 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라며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지사는 2019년 2월 1일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성폭행 4차례와 강제추행 4차례 등 검사의 공소 사실 10건 중 9건을 유죄로 판단, 징역 3년 6월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같은 해 9월 안 전 지사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받는다. 고려대 83학번 동기로 학생운동시절부터 '동지적 관계'였다는 안 전 지사의 부인 민 씨는 부부 연을 맺은 지 33년 만인 지난해 9월 안 전지사와 협의 이혼했다. 슬하에 두 아들이 있지만, 모두 성인인 관계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은 무의미하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민 씨는 재판 과정에서 "치욕스러운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에 멍이 들도록 손을 움켜잡고 법정 증언을 했다"고 본인이 겪은 심적 고통을 드러냈었다. 28일 안 전 지사측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8월 4일 여주교도소를 나온 뒤 수감전 머물던 경기 양평에서 조용히 지낼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의거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피선거권)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전 지사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이 났다. 한편 2022년 1월 16일 MBC 방송을 통해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안희정을 옹호하는 발언이 전파를 타게 됐다. 김건희씨는 "난 안희정이 불쌍하다. 둘이 좋아서 한 거를 안 전지사가 성폭행 한 것도 아니고"라며 "김지은이 웃기다. 둘이 합의하에 했으면서"라며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김씨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런거다", "(안희정을) 대통령 후보(에서) 아예 잘라 버리려고 그런거다", "보수에서 그런게 아니라 내부에서 싸워서 (안희정을) 내친 거다"라며 해당사건이 정치공작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나랑 우리 아저씨(윤 대통령)는 지금도 안희정편이야"라고 발언해 파장이 있었다. 더드라이브 / 김성현 기자 auto@thedrive.norcal-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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